오늘부터 만나이가 적용됩니다.
'만 나이 통일'에서 예외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
예외되는 부분은 취학연령, 병역 의무 연령,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,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이 있습니다
정부는 취학연령의 경우 학년제로 운영돼 1년 단위로 학년을 올려야 하는 점에서 세는나이 적용이 맞다고 보면서
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하게 됩니다.
올해엔 2016년생이, 내년엔 2017년생이 입학나이 입니다.
병역 의무와 술·담배 구입에 있어선 생일과 관계없이 '현재 연도-출생연도'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하고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
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도 '현재 연도-출생연도'를 기준으로 계산해 20세 이상 응시할 수 있는 7급 이상 또는 교정·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, 18세 이상 응시 가능한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.
저는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두 살이나 어려졌습니다.
나이가 어려진것 보다 40살에서 더 멀어졌다는게 기쁘네요 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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